NO-ACTION OPINION · 13829 비조치의견

여행사의 여행자금 무이자 대출 대부업 등록 여부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귀 사가 고객에게 여행경비 등 금전을 대부하고 이자를 수취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당사는 고객에게 여행경비 중 선수금을 30%정도 받고 나머지를 무이자로 고객에게 여행대금 [300만원 이하]을 제공 하려 함

- 당사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판단 이유

ㅇ 대부업법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를‘업(業)’으로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대법원 93다 54842, 대법원 2008도7277, 서울고법 71구416)에서는‘업’으로 하는 경우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업 해당 여부는 대부를 통한 금전이자 수취 여부(영리성), 계속적・반복적 대부행위 여부 등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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