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832 비조치의견

과잉대부금지 관련 증빙서류 문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대부업법 시행령 제4조의3 제1항 제1호는 거래상대방이 개인인 경우 제출받아야 할 구체적인 증명서류를 열거하고 있는 바, 가.「소득세법」제143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같은 법 제144조에 따른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통장 사본, 연금증서 중 어느 하나의 소득증명서류는 소득 관련 현황을 파악하는데 활용되고 나. 법 제6조 제6항 전단에 따른 증명서로서 부채잔액 증명서는 부채 관련 현황을 파악하는데 활용되며 다. 부동산 등기권리증,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재산상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재산 관련 현황을 파악하는데 활용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거래상대방의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기 가,나,다 목의 서류가 모두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다만, 대부업법 시행령 제4조의3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부동산 등기권리증,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재산상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담보대출인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하였으므로 신용대출일 경우에는 이를 제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상기 서류 중 상황에 따라 미비하거나 제출이 불가능한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대부업자가 라.목에 규정되어 있는 그 밖에 소득, 재산 및 부채상황을 제3자에게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 보완이 가능할 것입니다.

ㅇ 또한, 대부업법 시행령 제4조의3 제1항 제2호는 거래상대방이 법인인 경우 제출받아야 할 구체적인 증명서류를 열거하고 있는 바, 가.감사보고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인 법인만 해당) 및 나.「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조 제3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소득・재산 관련 현황을 파악하는데 활용되고, 다. 제1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서류는 거래상대방이 개인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각각 소득・재산 및 부채 관련 현황을 파악하는데 활용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상기 가,나,다 목의 서류가 모두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다만, 대부업법 시행령 제4조의3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부동산 등기권리증,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재산상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담보대출인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하였으므로 신용대출일 경우에는 이를 제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상기 서류 중 상황에 따라 미비하거나 제출 불가능한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대부업자가 대부업법 시행령 제4조의3 제1항 제1호 라.목에 규정되어 있는 그 밖에 소득, 재산 및 부채상황을 제3자에게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 보완이 가능할 것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부동산에 근저당 설정 후 대출(담보대출)의 경우에도 소득증명 서류를 제출 받아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대부업법 제7조 제1항 및 대부업법 시행령 제4조의3 제2항에서는 대부업자가 거래상대방과 300만원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그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에 관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그 거래상대방의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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