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계약관련 서류의 열람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채무자의 카드사용 내역 및 매출전표 등은 상기 대부업법 및 동 법 시행령에서 열거하고 있는 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동 서류를 채무자에 제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대부업업 제6조 제6항을 위반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신청인이 채권매입시 전달받은 자료에는 카드사용내역이나 매출전표 등이 존재하지 않아, 부득이 채무자에게 판결문/ 신용카드입회신청서/ 은행이 출력한 B/C 회원대금 결제조회표, 고객종합거래조회표/ 은행이 작성한 사후관리 문서 등 총 연체원금이 나타난 자료를 채무자에게 제시하였는바, 당사가 채무자가 요구한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 대부업법 제6조6항 위반인지 여부
판단 이유
ㅇ 대부업자가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대부업법 제6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따라 그 계약서와 대부계약대장, 채무자와 날짜별로 원리금 및 부대비용을 주고 받은 내역, 부대비용 내역, 담보관련 서류 등 거래상대방(보증인 포함)이 대부계약 또는 그와 관련된 보증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고 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함에 따라 이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사본 및 반환요구서)를 대부계약 또는 보증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채무변제일 이후 2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하며, 대부업법 제6조 제6항에 따라 대부업자는 대부계약 또는 보증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 서류의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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