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842
비조치의견
대부업상 '대부'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질의하신 어음할인과 관련 대부업법에서 특별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업어음과 융통어음 모두를 포함하여 어음할인은 “대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어음할인업을 상업어음의 할인과 융통어음의 할인으로 구분하여 상업어음의 할인은 팩토링업에 해당하고 융통어음의 할인업은 대부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구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 아닌지
판단 이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에서는 제2조(정의)에서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를 업(業)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보다 세부적으로 “대부”는 어음할인․양도담보 등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어음할인과 관련 대부업법에서 특별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업어음과 융통어음 모두를 포함하여 어음할인은 “대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첨부
140103_회신문.hwp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