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841
비조치의견
대부조건의 게시 관련 문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각 대부업체가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각 전용부분(영업장)마다 각 대부업체의 대부조건 등을 게시하여야 하며, 각 전용부분에 사실상 고객이 입장하기 곤란하기 어려워 고객이 대부조건 등을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용부분(객장)에도 각 대부업체의 대부조건 등을 게시하여 고객이 대부조건 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대부업법 제9조에는 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에 대한 내용을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영업소마다 게시하여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있는바,
고객을 공동으로 응대하는 공용부분에 대부업법 제9조에 해당하는 내용을 각 계열사마다 일괄적으로 게시해도 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대부업법 제9조 제1항에서는 대부업자는 등록증, 대부이자율, 이자계산방법, 변제방법, 연체이자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하 ‘대부조건 등’)을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영업소마다 게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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