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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의 업무총괄사용인 겸직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대표자가 ① 주된 영업소(본점)에 상근하면서 ② 대부업법 시행령에서 정한 업무총괄 사용인의 업무 범위에 관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다면, 대표자가 업무총괄 사용인을 겸임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대부업체의 대표자가 업무총괄사용인을 겸직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대표자가 ① 주된 영업소(본점)에 상근하면서 ② 대부업법 시행령에서 정한 업무총괄 사용인의 업무 범위에 관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다면, 대표자가 업무총괄 사용인을 겸임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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