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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제32조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신용정보법 제32조 제5항은 “제4항 각 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자 또는 제공받는 자”를 수범주체로 하고 있는 바, 제4항의 내용을 고려할 때 제5항 본문의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자’에는 신용정보회사와 신용정보집중기관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를 의미(법 제15조 참조)

ㅇ 신용정보법 제32조 제4항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할 때 제5항 본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 역시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제공․이용자를 모두 포함할 수 있습니다.

ㅇ 신용정보법 제32조 제5항에서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자’와 ‘제공받은 자’ 가운데 누가 사후통지를 해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8조 제9항 1호부터 3호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신용정보법 제32조 제⑤항에서 말하는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자'의 범위에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도 포함되는 것인지

ㅇ 동 조 동 항에서 '제공받은 자'의 범위에 예외는 없는지

ㅇ 동 조 동 항에서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자' 또는 '제공받은 자'의 해석은 두개의 주체 중에 하나라도 사후 통지를 하면 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판단 이유

ㅇ 신용정보법 제32조 제5항은 “제4항 각 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자 또는 제공받는 자”를 수범주체로 하고 있는 바, 제4항의 내용을 고려할 때 제5항 본문의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자’에는 신용정보회사와 신용정보집중기관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를 의미(법 제15조 참조)

ㅇ 신용정보법 제32조 제4항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할 때 제5항 본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 역시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제공․이용자를 모두 포함할 수 있습니다.

ㅇ 신용정보법 제32조 제5항에서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자’와 ‘제공받은 자’ 가운데 누가 사후통지를 해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8조 제9항 1호부터 3호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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