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863 비조치의견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 동의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추심회사의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32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채권추심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법 제32조 제2항 및 제3항의 적용을 받지 않아 신용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신용정보 조회가 가능합니다.

ㅇ 다만 신용정보법 제32조 제2항은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모든 개인신용정보가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제공받을 때 해당 개인으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귀하께서는 추심회사가 신용조회회사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연체 등에 대한 정보와 공공정보를 제공받을 때에는 제32조 제5항의 사후통지가 필요하지 않은지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ㅇ 제32조 제2항에서 신용조회회사와 집중기관으로부터 연체 등에 대한 정보와 공공정보(이하 “연체 등 정보”)를 제외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을 때에만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연체 등 정보는 제32조 제1항에서 개인의 동의없이 신용조회회사와 집중기관에 제공되는 정보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즉, 연체 등 정보가 개인의 동의없이 집중기관이나 조회회사에 제공되는 정보인 점을 감안하여 동법 제2항에서도 조회동의 대상정보를 제1항과 같은 범위로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ㅇ 그러나 위 조항을 근거로 하여 추심회사가 연체 등 정보와 공공정보에 대하여 제공받을 때에는 사후통지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신용정보법 제32조에서 정하는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체계 운영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용정보법 제32조 제4항 및 제5항을 제2항과 연계하여 해석한다면 신용정보주체의 최대한 보호하고자 하는 제4항 및 제5항의 입법목적이 무색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결국 제32조 제4항을 제2항과 연계시키지 않는 것이 신용정보법 체계에 부합하는 전체적·합리적인 해석입니다. 즉, 제32조 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제32조 제4항과 제5항에 대응하는 시행령에서 연체 등 정보에 대하여 예외를 적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제4항 4호의 추심회사는 어떠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더라도 제5항의 사후통지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4항, 제5항의 해석을 아래와 같이 해도 무방한지

- 당사가 신용조회회사 등으로부터 추심대상 채무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경우 동의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무방하고, 다만 동조 제5항에 사후 통지만을 하면 됨

- 그런데 만약 당사가 제공받는 개인신용정보가 동조 제2항에서 정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범위 외에 속하는 경우 즉,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단서에 의하여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신용정보인 경우(예컨대, 연체정보, 면책정보, 경매관련정보 등)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그에 관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무방하다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은 경우라면, 동조 제4항에 의하여 동의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제5항에 따른 사후 통지 또한 요구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

판단 이유

ㅇ 추심회사의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32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채권추심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법 제32조 제2항 및 제3항의 적용을 받지 않아 신용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신용정보 조회가 가능합니다.

ㅇ 다만 신용정보법 제32조 제2항은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모든 개인신용정보가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제공받을 때 해당 개인으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귀하께서는 추심회사가 신용조회회사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연체 등에 대한 정보와 공공정보를 제공받을 때에는 제32조 제5항의 사후통지가 필요하지 않은지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ㅇ 제32조 제2항에서 신용조회회사와 집중기관으로부터 연체 등에 대한 정보와 공공정보(이하 “연체 등 정보”)를 제외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을 때에만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연체 등 정보는 제32조 제1항에서 개인의 동의없이 신용조회회사와 집중기관에 제공되는 정보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즉, 연체 등 정보가 개인의 동의없이 집중기관이나 조회회사에 제공되는 정보인 점을 감안하여 동법 제2항에서도 조회동의 대상정보를 제1항과 같은 범위로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ㅇ 그러나 위 조항을 근거로 하여 추심회사가 연체 등 정보와 공공정보에 대하여 제공받을 때에는 사후통지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신용정보법 제32조에서 정하는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체계 운영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용정보법 제32조 제4항 및 제5항을 제2항과 연계하여 해석한다면 신용정보주체의 최대한 보호하고자 하는 제4항 및 제5항의 입법목적이 무색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결국 제32조 제4항을 제2항과 연계시키지 않는 것이 신용정보법 체계에 부합하는 전체적·합리적인 해석입니다. 즉, 제32조 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제32조 제4항과 제5항에 대응하는 시행령에서 연체 등 정보에 대하여 예외를 적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제4항 4호의 추심회사는 어떠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더라도 제5항의 사후통지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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