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상 자본금 요건 관련 문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신용조회업을 하려는 자는 다른 허가 요건과 함께 50억원 이상의 자본금만을 갖추면 될 뿐, 기존에 신용조사업이나 채권추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고 하여 자본금 요건이 가중되지는 않습니다.
신용정보업인허가지침(금융위원회고시 제2012-12호, 2012.6.26.시행)」 제3장 13.가.1)에서는 신용정보업 허가를 위한 자본금 요건이 신용조회업의 ‘포함 여부’에 따라 50억원 또는 30억원임을 명확히 하고 있으니, 정확한 이해를 위해 동 지침 규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신용정보업 조회업 인허가심사기준에 의하면 자본금이 50억 이상인바, 만약 조회업과 추심업을 하려 하는 경우 자본금 금액이 50억+15억이 되는 건지, 아니면 50억 이상이면 조회업과 추심업에 대한 인허가 진행이 가능한지
ㅇ 추심업이나 조사업등의 신용정보업을 하고 있는 경우 조회업을 추가로 하고자 할 경우 기존 자본금이 50억 이상이라면 추가 자본금 없이 바로 조회업 인허가 신청이 가능한지
판단 이유
ㅇ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함) 제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신용조회업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50억원 이상, 신용조사업 및 채권추심업을 각각 또는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30억원 이상의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합니다
※ 신용정보업인허가지침 제3장 인허가 심사기준
13. 신용정보업 영위에 대한 허가
가. 자본금 요건
1)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기존법인의 경우에는 자본금 및 자기자본)이 50억원(업무의 종류에 신용조회업무 또는 신용평가업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억원)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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