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907
비조치의견
유사수신행위에 해당 여부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유사수신행위규제법의 업에 관하여는 본 법의 입법취지가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에 있다는 판례 등을 고려할 때 본 사건과 같이 단 1회라도 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수신하였다면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수신을 목적을 하고 있는 업으로 보는 것이 맞고 동행위도 유사수신행위로 보입니다.
다만 "업"에 대한 판단 등 본 법의 위반여부는 위에 설명 드린것과 같이 법원이 판단하며 금융위의 상기견해에 기속되지도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 부분 관련
1. 업(業)이란 주된 업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부수된 업까지 포함하는지
2. 단 한차례만이라도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금전을 수수하였을 경우에도 업(業)에 해당하는지
판단 이유
ㅇ 유사수신행위규제법의 업에 관하여는 본 법의 입법취지가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에 있다는 판례 등을 고려할 때 본 사건과 같이 단 1회라도 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수신하였다면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수신을 목적을 하고 있는 업으로 보는 것이 맞고 동행위도 유사수신행위로 보입니다.
다만 "업"에 대한 판단 등 본 법의 위반여부는 위에 설명 드린것과 같이 법원이 판단하며 금융위의 상기견해에 기속되지도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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