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906 비조치의견

대부업법상 상호 등 관련 문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귀하가 법인 사업자로서 대부업을 등록하시려는 경우에는 상호에 “대부”라는 문자를 포함하도록 변경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귀하가 법인 사업자로서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외의 다른 영업을 영위하였으나 전년도에 매출(영업수익)이 없었다면, 상기의 예외 인정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부"라는 문자를 포함하도록 상호를 변경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대부업 등록을 하는 경우 기존 상호에 "대부" 명칭을 넣어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제5조의2에서는 금융이용자가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부업자에게 "대부"(대부중개업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부업등(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외의 다른 영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등으로서 총영업수익 중 대부업등에서 생기는 영업수익의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전년도 손익계산서 기준)에는 “대부”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법 제5조의2,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이 경우 전년도 손익계산서를 제출하여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외의 영업을 영위하였고, 총영업수익 중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에서 생기는 영업수익의 비율이 50% 미만인 것에 대하여 확인받는 것은 공인회계사, 세무사, 세무서장이 이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ㅇ 따라서 귀하가 법인 사업자로서 대부업을 등록하시려는 경우에는 상호에 “대부”라는 문자를 포함하도록 변경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귀하가 법인 사업자로서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외의 다른 영업을 영위하였으나 전년도에 매출(영업수익)이 없었다면, 상기의 예외 인정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부"라는 문자를 포함하도록 상호를 변경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첨부

100117_회신문.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