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909 비조치의견

담보조달행위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 여부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별도의 등록, 신고 등 득하지 않은 A회사가 불특정 다수인 C에게 일정금원을 투자금(담보 등)의 명목으로 수신을 하며 투자금액의 5~15% 지급하겠다고 약정하는 경우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되어 보입니다.

다만 도입부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사수신행위 여부는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법당국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므로 위 질의사항만으로 단언적으로 일언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이같은 회사의 담보조달행위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첨부

140169_회신문.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