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910
비조치의견
비트코인 시스템 사용 수수료 수신행위가 유사수신행위인지 여부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원금 또는 이 이상의 것을 약정하고 받는 행위가 아니고 프로그램 이용에 따른 수수료를 취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어 유사수신행위 여부에 해당되지는 않아 보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다른사람들에게 일정량의 수수료를 비트코인으로 받고 이 봇(프로그램)을 사용하게 해준다고 했을 경우 유사수신행위가 적용되는지
판단 이유
ㅇ 유사수신행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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