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918
비조치의견
은행 여신거래시 제3자 담보제공자에 대한 연대보증 요구 금지조항 해석 관련
금융위원회
본문
요청 내용
상기의 사례에서 법인A의 대출 취급시 대표이사인 B가 실권자인경우 직접적으로
담보제공한 제3자가 아니므로 추가로 연대보증인으로 입보가 가능한지, 소유권은 신탁사에 있더라도 대표이사인 B가 연대보증하는 경우
제3자의 연대보증입보 불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은행이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제3자인 담보(수익권증서 포함)제공자에 대해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는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4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금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게 대출금채권중 물적담보로서 담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인적보증(연대보증 포함)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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