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이자율 관련 문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2010.7.21. 전에 체결한 계약(법상 이자율상한을 연49%으로 적용)에 따른 대출금 잔액을 2010.7.21. 이후에 체결한 계약(법상 이자율상한을 연 44%으로 적용)상 대출금의 일부로 상계하는 것은, 거래상대방(고객)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서 대부업법 제6조 등의 계약서 관련의무 준수하였고 이로 인하여 고객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처리 부분이 금번 대부업법 개정내용에 반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2010.07.21.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44%로 대출을 시행하는 경우, 기존 49%의 대출 원리금을 우선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고객에게 송금하는것이 대부업법상 위반의 소지가 있는지
판단 이유
ㅇ 정부는 고금리로부터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용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이라 한다)의 2010년 7월 21일 개정시행(대부업법 제8조, 시행령 제5조 외)을 통하여 대부업자의 최고이자율을 연 49%에서 연 44%로 인하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신규계약 또는 갱신계약분부터 적용, 기존계약은 연49%).
ㅇ 2010.7.21. 전에 체결한 계약(법상 이자율상한을 연49%으로 적용)에 따른 대출금 잔액을 2010.7.21. 이후에 체결한 계약(법상 이자율상한을 연 44%으로 적용)상 대출금의 일부로 상계하는 것은, 거래상대방(고객)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서 대부업법 제6조 등의 계약서 관련의무 준수하였고 이로 인하여 고객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처리 부분이 금번 대부업법 개정내용에 반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대부업법상 대부 계약에 대한 최고이자율 적용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의 2010.7.21. 보도자료("한도거래 대부계약에 대한 최고이자율 적용 관련")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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