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920
비조치의견
은행의 업무용 부동산 임대시 면적 산정 기준
금융위원회
본문
요청 내용
은행 소유 부동산 중 영업점 내 주차장으로 사용중인 토지에 대하여
가) 은행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 4항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은행업 감독규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임대하고자 하는 부분이 직접 사용면적의 1배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에서 임대면적과 직접사용면적의 비교 기준이 토지면적만 인지 건물포함 전체 연면적인지
다) 은행법상 임대가 가능한지 여부 및 그 판단 근거
판단 이유
가) 관련 : 은행소유 부동산 중 영업점 내 주차장으로 사용중인 토지는 은행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4항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관련 : 은행업감독규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임대하고자 하는 부분이 직접 사용면적의 1배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에서 임대면적과 직접 사용면적의 비교 기준은 건물 포함 전체 연면적이 아닌 토지면적만으로 판단됩니다.
다. 관련 : 은행 소유 부동산 중 영업점 내 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토지는 은행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4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바, 은행업감독규정 제25조 제1하에 따라 직접 사용면적의 1배 이내의 부분에 한하여 임대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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