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921
비조치의견
유사수신행위 해당여부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대여금의 경우도 출자금 등의 일부로 볼수 있으며, 원금과 이익금(이자) 등을 보장하여 자금을 모집하는 것이라면 이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선물거래자금이 부족해서 아는 지인들을 통해서 자금을 대여받고 대여금에 대한 매달 이자를 지급할 경우 유사수신에 해당되는지
판단 이유
대여금의 경우도 출자금 등의 일부로 볼수 있으며, 원금과 이익금(이자) 등을 보장하여 자금을 모집하는 것이라면 이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유사수신행위의 정의에는 '불특정 다수인으로 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업)'를 규율하고 있으므로 '지인간 대여금 관련 계약 부분'은 민법을 준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유사수신행위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은 자금모집, 수익배분방법, 원금보장여부, 목적, 규모, 기간, 태양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통해 확정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판례에도 사무처리의 반복계속성, 영업성 등의 유무와 행위의 목적, 규모, 회수기간, 태양 등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 등에 따라 판단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본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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