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925 비조치의견

전자결제솔루션 개발 및 서비스 사업자의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및 제29조에 해당 여부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질의하신 내용에 따른 회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및 제29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당사는 신용카드 전자결제솔루션을 개발하여 전자결제지급대행사인 PG사와 PG사에 상점으로 계약되어 있는 쇼핑몰에게 프로그램을 제공 또는 시스템을 연계하여, 일반개인이 자신의 스마트폰을 카드결제단말기로 활용하여 소지하고 있는 오프라인의 신용카드로 직접 카드결제를 수행 및 승인처리되도록 서비스하는 회사인바, 당사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및 제29조에 해당하여 인허가, 등록, 신고 등을 득해야 하는 사업자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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