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924 비조치의견

선불전자지금수단 발행 및 관리를 위한 전자금융업 등록 필요 여부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등록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의 경우 매분기 초일을 기준일로 하여 직전연도 1분기부터 기준일 직전 분기까지 각 분기말 미상환 발행잔액의 단순평균을 총발행잔액으로 산정합니다. 만약, 매분기 초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총발행잔액이 30억을 초과할 경우 해당일부터 전자금융업자 등록 의무가 발생합니다.

ㅇ 전자금융거래법 제19조(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의 대상이 되는 금액. 즉,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이 미상환 잔액입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저장된 잔액의 유효 기간 등에 대해서는 미리 약정한 바에 따릅니다.)

ㅇ 이용자가 미리 직접 대가를 지불한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서는 책임 이행을 위하여 상환보증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전자금융업 등록 면제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ㅇ 보유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미리 약정한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전자금융업자 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42조에 따른 총발행잔액 산정 방법

ㅇ 일부 금액을 사용하거나 유효기관이 경과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미상환잔액 산정 방법

ㅇ 이용자가 미리 직접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한 금액과 대가를 지불한 금액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전체 금액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받으면 등록 면제가 가능한지

ㅇ 유효기간이 지난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도 전자금융거래법(19조)에 따른 환급 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등록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의 경우 매분기 초일을 기준일로 하여 직전연도 1분기부터 기준일 직전 분기까지 각 분기말 미상환 발행잔액의 단순평균을 총발행잔액으로 산정합니다. 만약, 매분기 초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총발행잔액이 30억을 초과할 경우 해당일부터 전자금융업자 등록 의무가 발생합니다.

ㅇ 전자금융거래법 제19조(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의 대상이 되는 금액. 즉,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이 미상환 잔액입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저장된 잔액의 유효 기간 등에 대해서는 미리 약정한 바에 따릅니다.)

ㅇ 이용자가 미리 직접 대가를 지불한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서는 책임 이행을 위하여 상환보증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전자금융업 등록 면제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ㅇ 보유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미리 약정한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합니다.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첨부

140183_회신문.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