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927 비조치의견

전자금융업 등록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자금을 수수하거나 수수를 대행하지 아니하고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정보만 단순히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등록 없이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선․후불카드 거래내역 중계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따른 수수료 징구 시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3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7항에 따른 등록 면제가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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