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928 비조치의견

대부업 등록취소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대부업자등이 대부업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금융이용자 보호 측면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등록취소 처분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시․도지사가 대부업자등에 대하여 등록취소 처분을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등록취소 처분을 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합당한 근거와 관련 자료 등을 가지고 향후 관계기관의 이에 대한 소명 요청이 있는 경우 대응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대부업자등에 대한 시.도지사의 등록취소 처분(대부업법 제13조제2항)과 영업정지 처분(제13조제1항)은 별도의 근거규정에 따른 처분이므로, ‘대부업자등이 제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등록취소 처분은 대부업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대부업자등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여부에 대해서는 동법 제13조제1항에 따라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3조와 관련하여 등록취소”처분에 해당하게 된 경우, 동법은 대부업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는데 “등록을 취소해야한다”는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대부업자에 대하여 등록취소 처분을 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은것인지

ㅇ 등록취소 처분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그 기준 또는 근거가 있는지

ㅇ 등록취소 처분을 할 경우 행정절차법상 의견제출 후 행정처분을 영업정지 등으로 감경할 수 있는지

판단 이유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4조에서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하여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자등”이라 한다) 등록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부업법 제13조제2항제2호에서는 ‘대부업자등이 제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 등의 사유에 해당하면 시․도지사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우선, 대부업자등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 부과 여부에 관한 사항은 대부업법 제13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처리할 사항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대부업자등이 대부업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금융이용자 보호 측면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등록취소 처분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시․도지사가 대부업자등에 대하여 등록취소 처분을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등록취소 처분을 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합당한 근거와 관련 자료 등을 가지고 향후 관계기관의 이에 대한 소명 요청이 있는 경우 대응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대부업자등에 대한 시.도지사의 등록취소 처분(대부업법 제13조제2항)과 영업정지 처분(제13조제1항)은 별도의 근거규정에 따른 처분이므로, ‘대부업자등이 제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등록취소 처분은 대부업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대부업자등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여부에 대해서는 동법 제13조제1항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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