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941
비조치의견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7조에 따른 추가 인증수단 범위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포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7조(홈페이지 등 공개용 웹서버 관리대책) 제1항 제2호에 따른
추가 인증수단에 휴대폰(SMS)인증도 포함되는지
판단 이유
공개용 웹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사용자계정을 업무관련자만 접속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이 규정의 목적이므로 이용하고자 하는 SMS인증이 업무관련자를 특정하는 경우에는 이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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