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940
비조치의견
사기이용계좌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정상적인 거래 관련임이 입증 가능하고 피해자의 계좌에서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다른 사기이용계좌를 경유한 경우 포함)되지 않은 금전은 “피해금”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사기이용계좌에 사기로 송금된 금전 출금 후 명의자가 입금하여 사용한 금액도 ‘피해금’에 해당하는지
판단 이유
ㅇ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는 “사기이용계좌“란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이체된 계좌 및 해당 계좌로부터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를 말하며, ”피해금“이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된 금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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