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943
비조치의견
전자금융거래법 가맹점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가맹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의 수가 10개 이하이면 등록의무 면제에 해당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전자금융거래법의 '가맹점'의 의미
판단 이유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20호에서「"가맹점"이라 함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불전자지급수단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서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라고 정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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