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944 비조치의견

화재보험 공제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학원이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상 특수건물(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에 해당할 경우,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 허가를 받은 손해보험회사가 영위하는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또한, 학원이 특수건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귀하께서 질의하신 공제회가 화재공제를 영위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을 경우에는 동 공제회가 화재공제를 영위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공제회에서 학원생들의 상해사고를 담보하고 있으나, 학원에서 발생하는 화재도 가입하여 보상이 가능한지

판단 이유

ㅇ 학원이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상 특수건물(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에 해당할 경우,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 허가를 받은 손해보험회사가 영위하는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또한, 학원이 특수건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귀하께서 질의하신 공제회가 화재공제를 영위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을 경우에는 동 공제회가 화재공제를 영위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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