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969 비조치의견

자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특별계정의 계약상 담보처분 의무가 발생하면 담보처분에 따른 손실은 일반계정의 자산손상으로 실현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 및 특별계정 간 엄격한 분리규제 원칙을 정한 보험업법(제108조 제2항) 취지에도 어긋날 소지가 크며 분리규제의 예외를 인정하는 보험업법시행령에서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지 않은 행위임을 말씀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자산연계형 특별계정이 제3자에게 제공할 담보를 일반계정이 운용하고 있는 자산으로부터 제공받고 자산연계형 특별계정이 그에 대하여 시장시세에 맞는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판단 이유

ㅇ 특별계정의 계약상 담보처분 의무가 발생하면 담보처분에 따른 손실은 일반계정의 자산손상으로 실현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 및 특별계정 간 엄격한 분리규제 원칙을 정한 보험업법(제108조 제2항) 취지에도 어긋날 소지가 크며 분리규제의 예외를 인정하는 보험업법시행령에서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지 않은 행위임을 말씀드립니다.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첨부

140226_회신문.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