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968 비조치의견

새마을금고의 화재보험 가입시 화보법 이행의 정당성 여부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새마을금고 등의 화재공제는 화보법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손해보험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화재공제에 가입할 경우 화보법 제5조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는「화보법」제5조의 손해보험회사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특수건물 소유자가 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에서 취급하는 화재공제에 가입하는 경우「화보법」에 의한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현행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화보법)에 따르면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보험업법 제4조에 의하여 보험업 허가를 받은 손해보험회사의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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