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971 비조치의견

특별계정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특별계정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는 점이 없다면, 특별계정의 자산이 100분의 200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일반계정으로의 초기투자자금 상환을 제한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됨.

본문

판단 이유

변액보험의 특성상 초기 판매시점에는 특별계정의 초기자산이 적어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초기투자자금의 특별계정 편입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되, 특별계정의 자산이 일정수준 이상이 되는 경우 자산운용의 애로점이 해소되었으므로, 초기투자자금을 다시 일반계정으로 상환하라는 취지이며,

따라서 보험업감독규정 제5-7조(특별계정 관련 자금이체)제5항제2호에서는 특별계정의 자산이 100분의 200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일반계정으로의 초기투자자금 상환을 제한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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