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정보 제공범위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금융정보분석원은 기존에도「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제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조세범칙확인을 위한 세무조사업무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금융회사로부터 보고받은 자금세탁 의심거래정보 등을 국세청에 제공하여 왔으며, ‘13.11.1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특금법에서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체납징수 또는 탈세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도 국세청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ㅇ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거래정보 제공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정보의 수집·분석·제공과정에서 비밀보장원칙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으며(특금법 제9조), 특히 개정 특금법에서는 국세청 등에 정보 제공시 10년 이상 판사경력을 가진 자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정보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금융거래 당사자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엄격히 두고 있습니다(특금법 제7조 제8항, 제7조의2).
본문
요청 내용
ㅇ 금융정보분석원의 금융자료를 국세청 등 타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된 것과 관련,
- 타 기관에 제공 가능한 금융자료는 법률 시행일 이후의 금융자료만 제공되는지, 혹은 소급해서 시행일 전의 금융자료까지 모두 제공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금융정보분석원은 기존에도「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제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조세범칙확인을 위한 세무조사업무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금융회사로부터 보고받은 자금세탁 의심거래정보 등을 국세청에 제공하여 왔으며, ‘13.11.1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특금법에서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체납징수 또는 탈세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도 국세청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ㅇ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거래정보 제공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정보의 수집·분석·제공과정에서 비밀보장원칙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으며(특금법 제9조), 특히 개정 특금법에서는 국세청 등에 정보 제공시 10년 이상 판사경력을 가진 자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정보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금융거래 당사자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엄격히 두고 있습니다(특금법 제7조 제8항, 제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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