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975 비조치의견

금융기관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 및 사본 저장에 관한 처리 근거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금융회사는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합니다. 동 법 시행령 제3조는 실지명의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중 등)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로 정하고 있으며, 1993년 금융실명제 실시시 관련 지침은 실명확인 근거로 신분증 사본을 보관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문의하신 신분증 사본 보관시 동 법에서 정한 실명확인 요건(성명, 주민등록번호)의 삭제는 동 법에서 정한 거래자의 실명확인을 위하여 어려움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만,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금융회사는 신분증 사본을 실명확인 근거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은행과)

ㅇ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2(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에 따라 금융기관은 금융거래 시 실지명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실지명의란 금융실명법상의 실지명의와 동일한 의미로 신분증 상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문의하신 신분증 사본 보관시 동 법에서 정한 실명확인 요건(성명, 주민등록번호)의 삭제는 동 법에서 정한 거래자의 실명확인을 위하여 어려움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만,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금융회사는 신분증 사본을 실명확인 근거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금융정보분석원)

ㅇ 또한 금융기관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2를 통해 금융거래를 위하여 신용정보를 이용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수집·처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 법령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수집 및 (제3자)제공 시 개인의 동의를 득하여야 하며, 정보 보관 및 처리 등에 대하여 동 법 상의 보안규정 등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신용정보팀)

본문

요청 내용

ㅇ 신분증 사본 제출을 요구 받았을 때 신분증 사본 상의 주민등록번호 삭제 보관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금융회사는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합니다. 동 법 시행령 제3조는 실지명의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중 등)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로 정하고 있으며, 1993년 금융실명제 실시시 관련 지침은 실명확인 근거로 신분증 사본을 보관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문의하신 신분증 사본 보관시 동 법에서 정한 실명확인 요건(성명, 주민등록번호)의 삭제는 동 법에서 정한 거래자의 실명확인을 위하여 어려움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만,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금융회사는 신분증 사본을 실명확인 근거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은행과)

ㅇ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2(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에 따라 금융기관은 금융거래 시 실지명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실지명의란 금융실명법상의 실지명의와 동일한 의미로 신분증 상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문의하신 신분증 사본 보관시 동 법에서 정한 실명확인 요건(성명, 주민등록번호)의 삭제는 동 법에서 정한 거래자의 실명확인을 위하여 어려움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만,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금융회사는 신분증 사본을 실명확인 근거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금융정보분석원)

ㅇ 또한 금융기관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2를 통해 금융거래를 위하여 신용정보를 이용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수집·처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 법령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수집 및 (제3자)제공 시 개인의 동의를 득하여야 하며, 정보 보관 및 처리 등에 대하여 동 법 상의 보안규정 등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신용정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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