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수사의뢰건 STR 보고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범수법 제2조제1호 별표 1-파항(3억원~5억원 사기)및 18항(5억원↑ 사기)에 따르면 3억원 이상 사기죄는 범수법상 중대범죄이므로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 특금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STR보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ㅇ 한편 3억원 미만 보험사기사건의 경우에는 범수법상 중대범죄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수사 진행과정에서 추가 혐의 발견에 따라 범죄금액이 늘어나거나 다른 범죄 또는 탈세와의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는 등 자금세탁행위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가 상당수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수사의뢰에 따라 신고한 사안의 경우에는 STR보고를 적극적으로 검토함이 바람직합니다.
* 참고로 지난 ‘13년 8월 FIU법 개정을 통해 STR 보고의무 기준금액(기존 1,000만원)이 폐지되어 자금세탁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거래의 금액 여부와 무관하게 STR 보고의무가 인정됩니다(특금법 §4①1.).
본문
요청 내용
ㅇ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보험사기 사건의 경우에만 범수법 제3조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므로, 이를 제외한 사건의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의 수사의뢰가 있는 경우에도 STR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금융회사등이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거나 금융거래 상대방이「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수법”)」제3조에서 정한 범죄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관할 수사기관에 이를 신고한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에 해당사실을 의심거래보고(STR)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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