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977 비조치의견

보험업법 제 106조 제1항 제6호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 귀 기관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법원은 이 유권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보험회사가 보험업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106조제1항제6호의 자산운용비율 제한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보험업법 제106조제1항제6호의 적용범위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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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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