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978 비조치의견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여부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ㅁ 안녕하십니까? 금융위 공정시장과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유권해석에 대한 답신입니다.

ㅁ 물적분할로 설립된 회사가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가 공모 발행한 채무를 승계한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6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합니다.

ㅇ 다만, 채권의 소유자 수가 25인 미만인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한 경우에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67조제2항제4호)

ㅁ 한편, 해당 채권이 상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6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ㅁ 당사는 '09.11.1 주권상장법인인 ㅇㅇㅇ(주)로부터 물적분할로 설립되었음

ㅇ 분할 전 ㅇㅇㅇ(주)는 무보증사채를 공모 발행하였고, 분할계획서에 따라 당사가 해당 공모사채를 승계한 경우 당사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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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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