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001
비조치의견
유선 본인인증시 본인확인절차 범위에 대한 유권해석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하께서 적시하신 바와 같이 금융실명법시행령 제7조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명의인의 확인 또는 거래정보 등의 제공 과정에서 거래정보 등이 다른 사람에게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명의인의 확인과 거래정보 등의 제공에 관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즉, 명의인의 확인방법은 각 금융기관이 금융실명법상의 비밀보장의 취지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는 바, 콜센터의 전화응대 등의 경우 직접 대면한 경우에 비해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가 일반적으로는 좀더 까다로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금융기관 콜센터의 본인확인방법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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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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