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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농협에서의 개인정보관리 문제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신규계좌 개설시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보관토록 한 취지는 당해 계좌의 존속기간 동안 그 계좌에 대하여 실명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 바, 당해 금융기관의 실정에 맞게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계좌개설신청서 등에 첨부하여 보관하거나 당해 계좌의 존속기간 동안 필요시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보관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캐너에 의한 실명확인증표 사본 보관도 가능하며, 금융실명법상 보다 구체적인 보관기준은 없으므로, 각 금융기관의 내부지침 등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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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농협에서의 개인정보관리 문제 질의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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