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003
비조치의견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하는 대규모 점포 운영자 정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안녕하십니까 ?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를 운영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여전법 제6조제1항에서 정한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자본금과 자기자본(자본금과 적립금 및 기타 잉여금의 합계액)이 2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에 한해 금융위원회에 일정서류를 구비하여 신용카드업 영위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정관, 법인의 등기부등본, 자본금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업무개시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여신전문금융업봅 시행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법인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주주명부, 사업자 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겅물 등기부 등본 등)
- 한편, 귀하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를 운영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령 소관 부처인 지식경제부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고로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할 것을 규정(유통산업발전법제8조)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하는 대규모 점포 운영자의 정의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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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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