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004 비조치의견

대부업의 경기장내 A보드 협찬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귀하는 스포츠 경기장에 광고물을 게시하는데 있어서 게시물에 상표(전화번호 제외)만을 표기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에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2의 규정 등에서는 대부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부업자의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대부업 등록번호, 대부이자율(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을 포함한다) 및 연체이자율, 이자 외에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등을 포함하도록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업자등의 상호의 글자는 상표의 글자보다 크게 하고,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부이자율 및 대부계약과 관련된 부대비용은 상호의 글자와 글자 크기를 같게 하고 그 밖의 광고사항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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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2조에서는 상표를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문자 등 또는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바와 같이 스포츠 경기장에 게시물을 통하여 상표를 광고한다면, 이는 대부상품의 판매 및 대출 영업을 위하여 상표를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것이므로, 금융소비자가 대부업체의 상호, 등록번호, 대부이자율, 영업소의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을 식별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 제9조 내지 제9조의3, 동법 시행령 6조의 내지 제6조의2의 요건"을 충족하여 광고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본문

요청 내용

대부업의 경우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광고표현의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A보드에 회사의 대출 상표(전화번호 제외)만을 표기하고자 합니다.

A보드광고가 중계를 통해 간접노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상표만을 노출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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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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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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