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1187 비조치의견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조정 유예 및 단계적 조정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 · 2016-07-08 · 의견번호 16118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비조치 동 사안은 현재 효력이 없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더라도 조치하지 않습니다.

본문

판단 이유

기존 영세중소가맹점 중 기준 초과로 대상에서 제외되는 가맹점의 경우, 6개월동안 우대수수료율 유예 적용 후 기준을 계속 초과할 경우 4차(1년 6개월)에 걸쳐 단계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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