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10 비조치의견

체크카드 회원에 대한 신용정보 수집.이용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 · 2017-02-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신용조회회사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경우, 신용정보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회신일:2017-03-23

본문

요청 내용

□ 회원이 체크카드 발급 신청시, 신용조회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회원의 신용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고자 할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15조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수집동의 외에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귀사가 신용조회회사로부터 신용등급 등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면 신용정보주체의 개별적인 정보 조회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ㅇ 신용정보법 제32조 제2항은 금융회사 등이 신용조회회사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사전적으로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회사가 신용조회회사를 통해 신용정보주체 본인의 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신용정보법 제15조의 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와는 별개의 동의입니다. 따라 서, 신용정보법 제15조에 따른 수집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정보 제공 동의를 별도로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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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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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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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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