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104 비조치의견

금융투자업규정 해석요청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금융투자업규정 제6-16조제2호에서는 외국인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예치한 자금을 처분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유로서 “취득증권과 관련한 청약대금” 등의 지급을 규정하고 있으며,

ㅇ 여기서 청약대금은 새로 발행되는 증권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하는 청약자금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증권의 취득이 이미 취득한 증권으로부터 발생한 권리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함

ㅇ 다만, 이는 외국인이 투자매매․투자중개업자를 통해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이며, 청약대금의 지급을 목적으로 외국인이 예치자금을 인출․이체하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이 아님

본문

요청 내용

□ 금융투자업규정 제6-16조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 예탁금의 처분 등 제한에서 취득증권과 관련한 청약대금의 지급이라는 것이 이미 취득한 증권으로부터 권리가 발생한 청약대금을 의미하는 것인지 신규로 발행되는 증권을 취득하기 위한 청약대금까지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

ㅇ 아울러, 발행회사에 청약대금을 납입하기 위해서 예탁자금을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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