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103
비조치의견
자본시장법상 계열사간 임직원 겸직•파견 금지 관련 계열 외국 금융투자업여부 유권해석 요청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자본시장법 제12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외국 금융투자업자는 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금융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며,
ㅇ 소재한 국가의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금융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에 대한 인가ㆍ허가․등록 등을 받고, 그 영업에 대한 감독ㆍ검사 등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외국 금융투자업자’에 해당한다고 봄
□ 다만, 임직원 겸직과 관련해서는 현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작업중이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람
본문
요청 내용
□ 아래의 외국 소재 당사(한화증권) 계열회사가 임직원 겸직이 허용되는 외국 금융투자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A외국투자자문사 : 해당국 외자기업법, 해당국 회사법에 따라 설립됐고, A투자자문사 정관 제7조에 투자 자문, 상업 정보 자문, 회사 경영 자문, 마케팅 관련 자문 등을 영위할 수 있는 회사 경영범위로 규정되어 있음.
(2) B외국은행 : B외국은행은 당사가 1995.10월에 증권거래법 및 외국환관리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 허가를 받아 해외에 직접투자를 하였고 해당국에서도 은행, 증권 등의 종합투자은행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인가를 받았음.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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