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106 비조치의견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로 대금결제를 받을 의무가 있는지의 여부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안녕하십니까

귀 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에서는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용카드가맹점이 임의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한 취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는 사법당국의 판단이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회사는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최종소비자적 지휘의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대금 결제의 수단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하였으나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당사가 최종소비자가 아닌 거래 상대방을 대상으로 신용카드로 대금결제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별첨과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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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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