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107
비조치의견
부동산신탁업자의 부동산개발사업 수행시 금전수탁 위탁자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o 자본시장법(§103④)은 부동산신탁업자가 수탁할 수 있는 금전의 범위를 공사비, 광고비, 분양비 등(부동산 취득가액 등 제외) 부동산 개발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15%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일반인의 금전을 수탁할 수 없습니다.
※ 다른 일반인의 금전을 수탁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제103조제1항제1호(금전)의 신탁재산에 관한 신탁업을 추가하여야 함
본문
요청 내용
□ 자본시장법상 부동산개발사업시 신탁업자에게 금전신탁을 위탁할 수 있는
위탁자의 범위
◦ 부동산개발사업을 위해 토지를 위탁한 자의 금전 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인의 금전도
수탁받아 함께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