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 사업진행중 문의사항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o 질의하신 내용중 A사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일정한 대가를 받고 전자 통신 등의 형태로 증권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제101조제1항의 유사투자자문업에 해당합니다.
o 유사투자자문업자(A사)는 투자정보 제공 관련 장비가 구비되어 있는 지점 또는 영업소를 방문하는 투자자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 A사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시 지점 또는 영업소 관련사항을 기재해야 함
- 다만 질의한 바와 같이 투자정보를 생산하는 자(A사)와 이를 투자자에게 공급하는 자(PC방 사업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투자자의 혼란을 유발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적법한 영업행위라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o 유사투자자문업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영위하는 경우 <별표1> 제117호에 따른 업자 및 임직원에 대한 처분조치, 동법 제449조제2항제6호에 따른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 A사는 각종 증권투자 관련 정보를 수집ㆍ생산하며, 기존 PC방과 유사한 형태의 Off-line 상의 공간을 운영하는 운영자(이하 “PC방 운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ㅇ 개인투자자 등이 위의 PC방을 이용하여 A사가 제공하는 증권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함
※ 투자자는 A사의 유료투자정보 컨텐츠 등을 A사에게 직접 비용을 지불하고 구매함
① A사가 하고자 하는 업무가 자본시장 법 상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유사투자자문업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음
② A사가 질의 ①에 따른 자본시장법 상의 등록 또는 신고를 완료한 후, PC방 사업자가 A사와 계약을 맺고 A사의 증권정보 제공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
- PC방 업자별로 자본시장법 상의 등록ㆍ신고를 해야 하는지 알고싶음
③ A사 또는 PC방 업자가 질의 ①과 ②에 따른 등록ㆍ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영업을 할 경우 어떠한 제재를 받게 되는지 알고 싶음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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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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