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112
비조치의견
보업업감도규정의 제9-20조의 4항에 의해 손해사정서를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 민원인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이 회신 내용은 민원인의 질의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며, 법원은 이 유권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보험업 감독규정 제9-20조(보험회사의 의무) 4항의 “보험금청구권자”에는 보험회사에게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도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끝.
본문
요청 내용
제9-20조(보험회사의 의무) 4항에 보험금 직접청구권을 가지는 피해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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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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