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115
비조치의견
할부거래계약서 고지 의무계약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안녕하십니까
할부거래계약서는 할부거래법에 의해 적용받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현재 대형할인점의 영수증 뒷면에 '할부거래계약서"가 인쇄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또 있다면 무슨법(할부거래법 또는 여신금융법 등)의 근거로 해석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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