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116
비조치의견
겸영여신업자는 은행과 제휴하여 채크카드를 발급할수 없습니까?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안녕하십니까
귀 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여전법 제13조에 의한 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에 관한 사항은
여전법 시행령 제6조의5에 의해 신용카드업 등록을 한 겸영여신업자는 이를 영위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전법 제13조 (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개정 2001.3.28>)
① 신용카드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부대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개정 1999.2.1, 2001.3.28>
1.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감독규정 )
2. 직불카드의 발행 및 대금의 결제
3. 선불카드의 발행 ·판매 및 대금의 결제
시행령 제6조의5 (부대업무의 영위기준 등)
①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업무는 법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 등록을 한 겸영여신업자는 이를 영위할 수 없다. <개정 2002.6.29>
본문
요청 내용
겸영여신업자는 채크카드를 발급할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히 어떤 조항때문에 왜 불가한 것이며, 개정의 여지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