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162 비조치의견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해당 여부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유사수신행위”는 금융관련 법령 등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투자금 등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보장하고 출자금,금전 등을 받는 행위임

□ 위탁자(일반소비자)가 모돈과 자돈의 사육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지급하고 수탁자(양돈농가)는 자돈 생산 및 사육을 담당하는 구조로써,

ㅇ 장래에 위탁자에게 투자원금 이상을 지급할 것을 보장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임

본문

요청 내용

양돈 위탁 사업이 유사수신에 해당되는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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