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161 비조치의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와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09. 3. 2, 11:40, 전화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융거래자의 정보를 형식적으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엄격히 보호하려는

금융실명법의 취지상

제시하신 모든 경우에 있어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은 허용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앙회가 정보의 관리부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기존의 재정경제부 유권해석 역시

이와같은 취지에서 비롯된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정보요청기관의 신용협동조합중앙회앞 요청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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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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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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