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161
비조치의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와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09. 3. 2, 11:40, 전화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융거래자의 정보를 형식적으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엄격히 보호하려는
금융실명법의 취지상
제시하신 모든 경우에 있어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은 허용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앙회가 정보의 관리부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기존의 재정경제부 유권해석 역시
이와같은 취지에서 비롯된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정보요청기관의 신용협동조합중앙회앞 요청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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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