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164 비조치의견

연이자율 제한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02년 법적용 이전에 체결된 대부업자의

대부계약도 ’08.3.22. 부터는 연 49%의 대부업법상 이자율제한이 적용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2002년 법 적용 이전 대부

업체로부터 고율의 이율(예 연 100% ~ 150 %)로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부업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는지

판단 이유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은 ‘02.10.27에 제정 시행되었고 대부업법 제정 당시의 이자율제한은 연 66%이며, 동법 부칙 제3조에서는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체결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대부업법상 이자율제한 규정은 ’07.10.4.에 연 49%로 인하(신규계약 및 갱신계약에 적용)되었고, ‘10.7.21.에 연 44%로 인하(신규계약 및 갱신계약에 적용)되었습니다. 한편 ’08.3.22. 개정 시행된 대부업법에서는 이 법 시행 전에 성립한 대부계약상의 이자율에 관하여도 이 법 시행일 이후부터는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02년 법적용 이전에 체결된 대부업자의 대부계약도 ’08.3.22. 부터는 연 49%의 대부업법상 이자율제한이 적용됩니다.

ㅇ 사인(私人)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07.6.30. 제정 시행된 「이자제한법」에서는 금융회사 및 대부업자가 아닌 자(사인간)의 금전계약에 대하여 연 30%의 금리를 적용하고, 종전에 체결된 계약도 법 시행일부터 적용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ㅇ 또한 ’02년 대부업법 제정 이전의 거래에 대한 이자율제한 관련 부분은 ‘98.1월 폐지된 이자제한법을 들 수 있으나, 동 이자제한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관부터인 법무부로 질의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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